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급여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자격부터 지급일과 사용처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교육급여 신청인이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육급여 신청인이란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말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존 계좌이체되었던 지원비는 이제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학교급별로 정해져 있지만,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액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지원수단
1.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된다고 하네요.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단, 우리카드의 경우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의 카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BC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만 같다면 카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결제시 바우처가 우선 차감됩니다.
※ 다만,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지원(카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지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처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용제한 업종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마트, 식당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구분 |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
무도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출처: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안내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안내* 문의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바우처 신청 접수) 사업 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주소 클릭하면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를
www.michuhol.go.kr
신청기간
2023. 3. 2. (목) 부터 2024. 6. 28. (금)까지 매일 09:00 ~ 22: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되고 선불카드를 선택하셨다면 기타 확인 절차로 인해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매년 재신청하셔야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방문신청 불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가 배정된 후에는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세부절차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 지급수단을 선택합니다.
- 신청이 완료됩니다.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사용기한
2024. 8. 31. (토)까지 입니다. 정해진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전액 소멸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
-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면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보유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카드로도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째는 아버지께서, 둘 째는 어머니께서 신청하는 등 의 신청방식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 바우처 사용금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른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바우처의 잔액이 5만 원인데 상품이 7만 원이라면 5만 원은 바우처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카드사 포인트나 다른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지금까지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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