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정보돋보기 입니다. 3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국가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액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 30만 원을 지불하고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5천만 원을 빌려 원룸 전세로 이주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총 5곳입니다.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기타 취급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최대 5천 호 한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주비 지원혜택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시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시원이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보돋보기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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