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정보돋보기입니다. 요즘 낮은 월급과 높은 물가 때문에 우울한 청년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현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 정보돋보기와 함께 알아보시죠.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할 수 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방식
매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금융기관 이자는 별개로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 금리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최대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최대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최대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최대 70만 원 | 3.0% | 2.1만 |
7500만 원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예시)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자가 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6.0% 비율로 최대 2.4만원 수령 가능 |
금융기관 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 기준 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취급기관 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소득기준(6,0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한 만 19세 ~ 34세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연령요건은 가입시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은 7~8월 경 확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개인소득이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를 초과하는 청년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하시면 소득심사, 유지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취급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추후 공고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심사란? _소득유지조건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개인소득만 심사대상이며, 가구소득 변경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이혼이나 독립, 사망 등 청년 본인과 무관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습니다. 유지심사의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심사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되면(다음 심사시 기준) 기여금은 재지급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만기시까지 유지됩니다.
신청기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6월에 가입이 개시되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 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①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의미합니다.)
- 일반중도해지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수령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상품과 동시가입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역시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 가능합니다. (만기 후 가입하는 형식만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금융위원회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본 게시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발표내용에 기인한 것이며, 추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두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복지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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