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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으는 정부지원사업 정보

매 월 6.0% 지원금이 쏟아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대학생, 무직자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정보돋보기입니다. 요즘 낮은 월급과 높은 물가 때문에 우울한 청년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현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 정보돋보기와 함께 알아보시죠.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할 수 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방식

 
매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금융기관 이자는 별개로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 금리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총급여 기준)기여금 지급 한도(월)기여금 매칭 비율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최대 40만 원6.0%2.4만 원
3600만 원 이하최대 50만 원4.6%2.3만 원
4800만 원 이하최대 60만 원3.7%2.2만 원
6000만 원 이하최대 70만 원3.0%2.1만 
7500만 원 이하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 예시)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자가 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6.0% 비율로 최대 2.4만원 수령 가능

 
 

금융기관 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 기준 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취급기관 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소득기준(6,0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한 만 19세 ~ 34세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연령요건은 가입시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은 7~8월 경 확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개인소득이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를 초과하는 청년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러 가기>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하시면 소득심사, 유지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취급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추후 공고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심사란? _소득유지조건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개인소득만 심사대상이며, 가구소득 변경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이혼이나 독립, 사망 등 청년 본인과 무관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습니다. 유지심사의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심사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되면(다음 심사시 기준) 기여금은 재지급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만기시까지 유지됩니다.

 

신청기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6월에 가입이 개시되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 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①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의미합니다.)
  • 일반중도해지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수령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상품과 동시가입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역시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 가능합니다. (만기 후 가입하는 형식만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금융위원회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본 게시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발표내용에 기인한 것이며, 추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두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복지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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